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 부실 운영
5개 사업 제공인력 결격 사유 미확인지도 감독·행정처분 근거 규정도 없어
예산 확보 늦어져 비용 5.7% 지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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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로고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8개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전자바우처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복지 수혜자가 정부 지원금이 들어 있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복지기관 등의 도우미를 직접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5개 사업에 제공인력 결격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 감사원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들 5개 사업에서 활동한 인력 8만 4353명을 조사한 결과 3개 사업에서 24명이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 진료를 받고도 4억원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A씨는 버젓이 장애인 지원 기관에서 일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는 정신질환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결격 사유로 정해 놓고 있지만 점검 및 시군구의 실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개 사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18만 7641명) 중 중증정신질환 진료 중인 67명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60명이 총 47억원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이 없는 문제도 지적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 3개 사업만 관련 법령에 자격정지 또는 취소를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처분 근거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한 B씨는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자격취소 없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 1년 넘게 일할 수 있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