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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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마주 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간격(인동간격)을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해오던 것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는 형태의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에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3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던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를,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동일하게 건축 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시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강대호 의원은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을 줄여 사업시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0.8H→0.5H)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