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7%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
6000억 규모 초저금리 자금 운영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시정 브리핑에서 ‘금융 자금·고정비·소비 촉진’ 분야에 걸친 3대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형 초저금리 자금 6000억원을 운영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초저금리 자금은 이자율 연 2.7%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지난해 1만 7909개 업체가 평균 3250만원을 지원받아 약 315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경영 위기 극복 특례 보증’ 3150억 원은 이날부터 선착순 지원에 들어갔다. 신규·대체상환 자금으로 구성된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2850억원으로 13개 시중은행에서 공급하고, 대전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 특별보증도 유지하기로 했다.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는 최대 30만원의 경영 회복 지원금을,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는 임대료 30만원도 지원한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 지원도 계속된다.
명절 기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일부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도 확대된다. 시비 1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전통시장 19곳에서 떡·기름 등 1차 가공식품을 사면 1인당 최대 2만원을 돌려준다.
대전 박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