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7월에 환급자료를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지만 시기를 한달여 정도 앞당겼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받게 되면서 환급자료를 앞당겨 확보해 조기 환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환급 대상자는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명이며, 환급금 규모는 약 1233억원이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지자체가 지급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를 시행했는데 성실하게 신고해준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