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건의 수용 시행령 개정
|
처참한 현장, 착잡한 표정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0. 8. 1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수해 복구를 위해 의무예치금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지자체 건의사항을 수용한 8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의무예치금은 지자체가 매년 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금액 중 15% 이상을 별도로 예치한 뒤 평시에는 사용범위를 제한해 뒀다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금액이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는 의무예치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에 호우 피해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가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