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점검·미허가 개조 등 807건 적발
경기도 내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꼴로 위험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30%인 287곳에서 807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18건을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했고, 시정명령 740건, 기관통보 2건, 현지 시정 47건 등의 처분을 했다. 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고,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를 잡혔다.
C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 허가를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 벌금을, 관리 감독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모든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보존 여부, 변경 허가 위반 여부, 시설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9-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