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여성·가족·청소년을 위한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2020 여성가족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결과 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으로 뽑힌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을 지원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청소년생활기록부를 개발해 대학에 보급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안을 정책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가부에서 추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정책은 금상을 받았다. 국민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으면 배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우편을 받고 정보를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어 모바일 고지 방식으로 개선한 사례다. 여가부는 이를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안내문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이 밖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정책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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