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휴가 미승인 상태… 조치 불가피”
위탁 운영 치매센터 팀장이 4억대 횡령
‘의사 국시’ 의견 낸 국시원장 “주제 넘었다”
15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감염병전문 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집단 휴진의 비상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데도 소속 전공의 92명 가운데 75명이 단체행동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에 동참할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코로나19 환자 72명이 입원해 있었다. 남 의원은 이어 “당시 전공의들은 휴가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행동을 했다”면서 “이는 불법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하는 중앙치매센터에서 4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직원 문제도 거론됐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내부 감사 결과 이모 운영팀장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로 지출증빙자료를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최소 44건, 4억 6259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확인한 뒤 지난달 24일 관악경찰서에 이 팀장을 고소했다. 정 의원은 “앞서 위탁운영을 했던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중앙치매센터 조직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감에서는 이윤성 원장이 지난 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찾아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는 지적에 “주제 넘었다”며 인정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0-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