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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 10조와 노숙인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에서 10개의 운영기관(구세군서대문사랑방ㆍ길가온혜명ㆍ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ㆍ브릿지종합지원센터ㆍ비전트레이닝센터ㆍ아침을여는집ㆍ열린여성센터ㆍ자활주거복지센터ㆍ햇살보금자리ㆍ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에 사례관리자 1명씩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영기관 시설장과 사례관리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서울시 자활지원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업무 특성상 주말이나 야간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근무환경 ▲계약직 신분으로 시설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데서 오는 소속감 결여 ▲시설이 아닌 협회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일반 시설종사자의 80%만 인정되는 경력과 처우개선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종사자들은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노숙인 공동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에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화숙 부위원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자리가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이 개선될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몇 차례 집행부와 가졌던 업무개선 협의에 이어 오늘 이 자리가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현장의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의회에 지속적인 현안 보고와 함께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