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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인권센터의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를 수용하여 현행 조례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부족한 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경기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하여, 범죄피해자를 국적에 상관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활동에 있어 수사·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제외하도록 해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소영환 의원은 “조례 개정의 의의는 합법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고, 수사와 재판 등에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 점”이라며 “앞으로 범죄피해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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