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소영환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7)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인권센터의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를 수용하여 현행 조례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부족한 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경기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하여, 범죄피해자를 국적에 상관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활동에 있어 수사·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제외하도록 해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소영환 의원은 “조례 개정의 의의는 합법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고, 수사와 재판 등에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 점”이라며 “앞으로 범죄피해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