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승강설비 실태 점검
서울교통공사·예술의전당 등 6곳 적발
감사원은 8일 주요 공공기관의 승강설비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40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관리기관이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하되 이를 유지관리업체가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서울대병원, 서울교통공사, 예술의 전당, 한국수출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은 모두 1418대의 자체점검을 6개 업체가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경부선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승강기 266대를 현장 점검한 결과 한 업체는 지난 1월 서울역사 내 승강기 6대를 점검하지 않고도 마치 점검한 것처럼 거짓 입력했다. 이를 포함해 6개 업체가 모두 104대의 승강기에 대해 부실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 항목을 점검하지 않고도 전부 점검한 것처럼 거짓 입력한 사례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점검일이 아닌 날을 점검일자로 허위 입력한 사례가 22건,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도 적합한 것처럼 거짓 입력한 사례가 14건이었다. 실제 점검을 하지 않고도 마치 점검한 것 처럼 거짓 입력한 경우도 13건 적발됐다.
감사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코레일 등 6개 기관장에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