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제도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안전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소관 재정사업을 전수 검토해 재난안전예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지역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중점투자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내년에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 운영을 하고,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검토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중앙·지방 재난안전예산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제도 단계별 세부 운영지침도 마련해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 투자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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