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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떠오른 지방 관가 논란

정년 6개월~1년 앞둔 공직자 대상 실시
수천억 들어… 충남·전북 등 폐지 시도
시민들 “일도 안 하고 돈 받으면 문제”
노조 “노고 보상·사회 적응하는 기간”


함께 날아오를까
지난 1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지방 관가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공로연수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충남도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년을 앞둔 지방 공무원에게 최대 1년간 유급휴가를 주는 공로연수제 폐지·수정에 대한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1993년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는 정년을 6개월~1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공로연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로연수는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게 사회 적응 기간을 제공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최근 놀면서 월급(현업수당 제외)만 챙기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특혜나 다름 없는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공로연수제 폐지는 충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들고나왔다.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2022년 1월부터 공로연수 의무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충남도는 공무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2023년까지 공로연수 폐지를 잠정 보류했다. 충남 홍성군도 내년부터 희망자만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경남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공로연수제도를 지역사회공헌제로 전환해 도내 지역발전사업, 자원봉사 및 시민운동, 멘토 및 강의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은 “공직사회도 시대의 흐름과 사회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급여를 챙기는 공로연수에 찬성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 역시 코로나19로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 ‘일도 안 하는’ 공무원에게 ‘혈세’를 퍼주는 것에 비판적이다. 전주시 효자동의 H 식당 주인 김모씨(45)는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년까지 철밥통인 데다 급여도 현실화된 공직자들이 일도 하지 않고 매월 수백만원씩 받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노조 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에게 보상 차원에서 사회에 적응할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형국 전북도 노조위원장은 “공로연수제도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틀에 갇혀 생활해 온 공직자들에게 일정 기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기회가 주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로연수에 들어간 지방직 공무원은 1261명이다. 기초단체까지 합하면 그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5급 공무원은 공로연수 기간 중 매월 470만원, 4급은 57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지만, 1년 공로연수 기간에 60시간 이상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와 20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빼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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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