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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붐…대가족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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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9만 가구, 서울 24만 가구 혜택 볼 듯”


인천시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수십년간 누진제 였던 상수도요금을 단일제로 앞다퉈 바꿔 가족이 많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인천시는 16일 다음 달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단일제로 바뀌면 그동안 가족 수에 비례 해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19만여 가구가 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분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분 1㎥당 850원의 요금을 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없이 1㎥당 470만원씩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누진제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가구의 부담이 다소 내려갈 전망이다. 예를들어 매월 40㎥를 사용해온 4인 가구는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600원을 납부했다면, 다음 달 부터는 1만8800원만 납부하게 돼 월 5800원, 연간 6만9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얻게 된다. 단일제로 줄어드는 인천의 상수도요금은 연간 24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1%에 해당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복잡하고 불편했던 누진제에서 간단한 단일제로 전환이 되면 다자녀 가정 등 약 1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며, 가족이 많으면 요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는 불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내년 부터 누진제를 단일제로 바꾸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달 하순 시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될 경우 내년 1월 고지분 부터 약 24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가족 수가 많을 수록 상수도요금을 누진해 납부하는 것은 정부의 출산 권장 정책에도 맞지 않아 단일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2014년 부터 단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원시와 순천시는 2019년 부터 요금 단일제를 시행중이다. 안양시, 김제시 등도 단일제를 도입했거나 예정에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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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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