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9만 가구, 서울 24만 가구 혜택 볼 듯”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수십년간 누진제 였던 상수도요금을 단일제로 앞다퉈 바꿔 가족이 많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인천시는 16일 다음 달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단일제로 바뀌면 그동안 가족 수에 비례 해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19만여 가구가 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분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분 1㎥당 850원의 요금을 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없이 1㎥당 470만원씩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누진제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가구의 부담이 다소 내려갈 전망이다. 예를들어 매월 40㎥를 사용해온 4인 가구는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600원을 납부했다면, 다음 달 부터는 1만8800원만 납부하게 돼 월 5800원, 연간 6만9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얻게 된다. 단일제로 줄어드는 인천의 상수도요금은 연간 24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1%에 해당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복잡하고 불편했던 누진제에서 간단한 단일제로 전환이 되면 다자녀 가정 등 약 1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며, 가족이 많으면 요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는 불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2014년 부터 단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원시와 순천시는 2019년 부터 요금 단일제를 시행중이다. 안양시, 김제시 등도 단일제를 도입했거나 예정에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