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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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념물 제159호 김포 수안산성 |
김포시는 심강 신도비 등 5개소가 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변경 고시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보에 고시됐다.
대상은 유형문화재 제146호 심연원 신도비를 비롯해 유형문화재 제147호 심강 신도비(통진읍 옹정리), 기념물 제47호 한재당(하성면 가금리), 기념물 제159호 수안산성(대곶면 율생리), 문화재자료 제109호 권상 묘역(하성면 마조리) 등이다.
기존 문화재 주변 1구역의 경우 대부분 원형보존구역으로 설정돼 건축행위 등이 어려웠으나, 이번 허용기준 변경으로 일부구역 제한이 완화돼 건축이나 토목행위 등이 가능하게 됐다.
수안산성은 이전에 원형보존구역이어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했지만 최고 8m 높이까지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또 심연원 신도비와 권상 묘역도 1구역에서 2구역으로 완화돼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전에 도 지정문화재 1구역 원형보존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임야를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건축행위 등이 금지됐지만 임야 이면에 위치해 있어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경우는 이번에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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