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8월 공익감사청구를 받아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자의 자격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9년 경상북도 등에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버섯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의 사업대상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해당 연도 사업비 중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버섯 수확후배지란 버섯을 기르는데 영양분을 제공하고 버려진 토양을 말하는데 주로 버섯 수확후 퇴비 등으로 재활용된다.
하지만 농식품부 사업담당자 A는 경상북도가 추천한 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버섯배지관리센터 사업자 선정·평가 계획안을 작성해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올렸다. B와 C과장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획안을 결재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사업비 중 자부담금(2억 5000만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한 업체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앞으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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