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근무기관 관련 업무 담당 금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비위 근절하기로
‘세무사 전관예우 금지’ 법사위에 막혀
입법 지연돼 언제 도입될지 기약 없어
27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5급 이상 공직 출신 관세사는 퇴직일부터 1년간 자신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관련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관세청 퇴임 관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고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비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세사와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문제가 제기된 세무사는 수임 제한 등을 통한 규제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관세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유사한 내용의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허용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수임 제한 규정이 관세사에게만 적용되고 세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관세사 전관예우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적용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노동조합은 “관세사의 퇴직 직전 근무지 세관에서 통관업을 제한하면 기업 입장에선 특정 세관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또 계약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신임 관세사는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며 “시행령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1-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