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직유관단체 중대비위자 성과급 못 받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원랜드·교육개발원 등 규정 개정
징계 땐 명예퇴직수당 지급도 금지

앞으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중대비위자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직유관단체 619곳을 대상으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제도 개선 권고안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 단체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619곳 가운데 성과급 제도는 544곳, 명예퇴직제도는 492곳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회신한 기관은 각각 542곳과 491곳이었다.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이 지난해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랜드 등 248곳은 오는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은 4월 이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이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은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8곳은 4월 이후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2-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