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세차업자 등 4곳 시정명령
수강생 연락처 파기 안 한 직업학교도
개인정보위원회는 24일 올해 제3회 전체회의를 열어 디엔팩토리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디엔팩토리는 출장세차·광택 서비스업체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2만 747건을 무단으로 수집한 뒤 출장세차 광고문자 발송에 이용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챔프스터디는 어학·공무원·공인중개사·유학 등 분야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공무원시험 설명회 참석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신청자 외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지 않은 지인까지 참가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 과태료 500만원을 내게 됐다.
경남 김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영진직업전문학교는 취업 지원과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한 수강생 연락처를 보유 기간이 지난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다른 교육과정 안내문자 발송에 이용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300만원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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