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코로나 피해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위기지역 中企 포함 총 3만여곳
지자체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혜택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이들 중소기업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늦춰 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행안부와 국세청, 지자체 협의에 따라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 사흘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 등 총 3만 4900여곳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업들이 지난해 납부한 법인 지방소득세액은 약 470억원이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3-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