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中企 포함 총 3만여곳
지자체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혜택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이들 중소기업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늦춰 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행안부와 국세청, 지자체 협의에 따라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 사흘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 등 총 3만 4900여곳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업들이 지난해 납부한 법인 지방소득세액은 약 470억원이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3-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