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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놔둔 채 택지만 겨눠… 투기대책 첫발부터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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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포괄적 투기근절책 내놔야”

지자체·공기업 사업, 국토부·LH 무관
경전철·고속도로 나들목 등 투기 만연


“반부패·공직자윤리법 고쳐 3~5배 벌금
공직자 상시 감독 전문조직 운영 필요”

前행정도시건설청장도 세종시
산단 인근 투자 논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오전 전 청장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이 플래카드 오른쪽에 있다. 시는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를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해 그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오는 10월까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었다.
세종 연합뉴스

정부가 단편적으로 내놓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투기는 도시개발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투기 방지 대책에만 집중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투기 근절책을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가 택지지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 전 과정에 걸쳐 만연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신규 경전철이 들어서는 관악구 신림동 낙곡 일대는 오래전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가 성행했다. 세종시에서는 도로확장 정보를 알아챈 시의원이 해당 지역에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새만금고속도로 나들목 입지를 알고 인근에 땅 투기를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충북 청주 정상동 일대에 조성 중인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지 주변도 보상을 노린 벌집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이 사업들은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무관한 사업이다. 서울 경전철은 서울시, 지방도나 도시 도로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철도건설은 국가철도공단, 고속도로건설은 한국도로공사, 넥스트폴리스사업 추진 정보는 청주시와 충북개발공사 직원이 가장 먼저 접한다. 만약 지금과 같은 식의 투기 대책이라면 이러한 사업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률을 고치고, 각각의 공사법을 바꿔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법을 제정해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포괄적으로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15일 “정부가 아무리 급해도 땜질용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모든 공직자를 아우르는 법률로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위반할 때 사적 이익환수는 물론 벌금을 3~5배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 조사도 이상 거래가 감지되는 곳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역추적하면서 투기꾼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샜는지 밝히고, 거래 자금을 추적해 공직자 연루를 찾아내야 차명거래를 막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래야 체계적인 정밀 조사가 가능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투기 혐의자를 잡아낼 수 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금융 관련 종사자의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시스템처럼 의심이 가는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상시 감독하고 분석하는 전문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상시 감독시스템이 있으면 의심이 가는 거래를 즉시 포착할 수 있고, 수사기관·국세청·금감원 등과 자금 출처를 조사하면 투기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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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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