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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직 간부 부부, 시의원 토지 옆 땅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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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임야 매입… 일부 교산지구에 편입
투자 4년 만에 최소 4억 이상 수익 챙겨
해당 간부 “퇴직 뒤 농사 목적 구입” 반박


경기 하남시 전직 도시건설국장이 퇴직 후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교산신도시 편입 지역의 토지(천현동 343의24). 현재 모 물류회사가 월세를 내고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영 경기도 하남시의원 부부가 2017년 팔순 노모의 명의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로 드러난 가운데<3월 10일자 1면>, 당시 막 퇴직한 하남시 도시건설국장(4급) 출신 A씨 부부도 김 의원과 함께 땅을 매입하고 그린벨트 임야를 불법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2017년 1억 6000여만원을 투자해 4년 만에 최소 4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서울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A씨 부부가 매입한 토지는 김 의원이 어머니 명의로 매입한 토지와 붙어 있다. 2016년 12월 정년퇴직한 A씨는 이듬해인 2017년 2월 맹지(법적 진입로가 없는 땅)인 천현동 434의21(230㎡·70평)과 434의24(1651㎡·500평) 임야 2필지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인접한 이 토지는 2016년 11월 한국도로공사가 이모씨에게 매각했다. 이후 3개월 뒤인 2017년 2월 A씨 부부와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김 의원의 어머니가 함께 사들였다. A씨 부부가 매입한 두 토지는 2018년 말 하남교산지구에 편입돼 한 필지는 수용보상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7년 3.3㎡(평)당 30만원대에 산 땅이 4년 만인 2021년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주변 부동산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다.

또 A씨는 퇴직 전 하남시에서 개발 관련 사업과 관련 있는 도시건설국장이었다. 도시건설국장직은 하남시 도시계획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해 각종 개발계획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자리다. 따라서 업무와 연관성이 충분하다고 법조계에서 지적한다.

A씨 부부와 김 의원의 부부(실소유주)가 매입한 토지는 하남교산지구에 매입 이듬해 편입된 것은 물론 하남시가 2012년 1월부터 자체 추진해 온 친환경복합단지(H1프로젝트)와 근접해 있다. 이곳에는 쇼핑·물류·주거 및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따라서 주변 부동산업계에서는 “A 전 국장은 충분히 관련 개발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였고, 퇴직하자마자 땅을 사들였다”면서 “이는 누가 봐도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 퇴직 후 농사를 짓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땅을 물색하던 중 아내와 공동명의로 땅을 구입하게 됐다”면서 “공로연수 기간에 농지를 찾던 중 소개받은 땅을 구입했을 뿐, 도시계획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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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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