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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인원의 2.5%… 부모 아닌 본인이 수급자여야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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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A to Z]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작년 119명… 최근 3년간 연평균 130여명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땐 초과 합격 대상
원서접수까지 수급자 자격 2년간 유지를


가구주 급여 받으면 군인·교환학생 가능
전역·체류 종료 후 2개월 내 급여 신청을
급여 종류 무관… 차상위계층 해당 안 돼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라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를 활용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고자 2009년에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총 956명이 이 제도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선발한다. 16일 인사혁신처와 함께 저소득층 구분모집제의 활용법을 알아봤다.

Q.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합격자는 증가세인가.

A.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37명, 2019년 133명, 2020년 119명 등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30여명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통해 공무원이 됐다.

Q.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는 어떤 시험에 적용하며, 선발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A.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9급 공채 선발예정 인원의 2% 이상, 9급 경채의 1% 이상을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응시자에서 선발한다. 다만 선발예정 인원이 5명 미만인 시험에선 저소득층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는다. 저소득층 모집 단위와 인원 등은 매년 1월에 발표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통해 공지한다. 또한 지방직 9급 공채도 선발예정 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선발하고 있다.

Q. 올해 9급 공채에선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저소득층 149명(2.8%)이 뽑혔는데.

A. 공무원임용시험령은 9급 공채의 2% 이상, 9급 경채의 1% 이상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2014년부터 선발예정 인원의 2.5% 이상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선발하고 있다.

Q. 법정 의무비율을 초과해 뽑아도 다른 일반 응시자들 합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

A.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저소득층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해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모집 단위가 달라 구분모집 외의 다른 응시자의 합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Q.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나는 수급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 저소득층 모집에 응시할 수 있나.

A. 부모님이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급자는 개별 가구 단위로 결정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 단위로 결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응시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신청을 한 날로부터 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수급자 자격을 2년간 계속 유지해야 한다.

Q. 내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나.

A.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가면 자신이 수급자(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수급(보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Q. 일반 모집에선 합격 가능한 점수인데,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합격선이 더 높아 탈락할 수도 있나. 이러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A.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합격선이 해당 직렬 일반인 모집 합격선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일반인 모집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저소득층 응시자는 당초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 합격할 수 있다. 가령 세무직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선이 365점이고 세무직 일반모집 합격선이 359점이면,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359점 이상 365점 미만의 수험생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 합격 처리된다. 또 면접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초과합격 인원의 67% 범위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 최종 합격자(당초 선발예정 인원+필기시험 초과합격 인원x0.67)를 결정할 수 있다.

Q. A씨는 군 입대 전까지 수급자 급여를 받다가 군대를 갔고, 가구주는 계속 급여를 받았다. 2020년 5월 17일 전역해 6월 9일 다시 수급자 신청을 했다. 수급자 결정은 7월 24일에 이뤄졌다. 이 경우 저소득층 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나.

A. 군복무(현역·대체복무) 기간에도 가구주가 계속 급여를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도 수급자 자격이 유지된 걸로 본다. 다만 전역 후에도 수급자 결정이 나야 저소득층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급여 신청을 하거나, 2개월 내에 수급자 결정이 나야 한다. A씨의 경우 수급자 결정은 전역 후 2개월 후에 이뤄졌지만, 급여 신청을 전역 후 2개월 내에 해서 저소득층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Q.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구주는 계속 급여를 받았는데, 이 경우도 저소득층 전형 응시가 가능한가.

A. 교환학생 역시 국내의 가구주가 계속 급여를 받았다면 해외 체류 기간에 수급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 걸로 본다. 다만 군 복무와 마찬가지로 해외 체류 종료 후 2개월 내에 급여 신청을 하거나 다시 수급자 결정이 나야 저소득층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교환학생은 소속 학교로부터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증빙서류를 떼어 제출해야 한다.

Q. 차상위 계층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 원서를 낼 수 있나.

A.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만 해당된다. 원칙상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라 차상위 계층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이때 응시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해서 수급자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Q. 구청에 가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수급 기간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 다른 제출 서식이 있는가.

A. 수급자 증명서에는 수급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수급 기간을 기재해 달라고 한 뒤 담당자 날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를 추가로 받아 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Q. 나이 제한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자격이 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해 수급자 자격을 취득했다. 응시자격 기간을 계산할 때 이전의 보호 대상자 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수급 기간 및 보호 기간이 합산해 연속 2년 이상인 경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자격이 인정된다.

Q. 9급 공채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시 수급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주거급여만 받더라도 수급자 인정을 받을 수 있나.

A. 응시 자격과 급여의 종류는 무관하다. 2년 이상 수급자 또는 보호 대상 기간을 유지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면 된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

A.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 납부가 면제된다. 즉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응시자만 수수료를 면제받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증명하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 수수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원서 제출 때 수험생이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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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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