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 공론화 결과 권고안 발표
월성 임시저장시설 논란 재발 없도록지역 지원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 주문
“방향 제시 의미” “21개월 결론이 맹탕”
지난 43년간 국가적 난제로 남았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큰 원칙과 방향이 정해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부지 선정 절차와 같은 법제화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생기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18일 특별법 제정 권고 내용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련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21개월간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우선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법에 명시해야 한다. 월성원전 맥스터(임시저장시설) 증설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관리시설 부지 선정도 과학적 타당성과 국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법으로 만들라고 덧붙였다.
관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현행 정책 체계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능과 규칙 제정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러한 재검토위 권고는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정책의 큰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21개월 공론화 결과가 ‘권고’와 ‘또 다른 위원회 신설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 ‘맹탕 대책 아니냐’는 것이다. 또 실제 권고안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핵심은 보관 부지 선정인데, 기피 시설이다 보니 지역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탈핵단체인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재검토 결과는 시작부터 과정, 결과 도출까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며 “불공정, 엉터리 권고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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