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1755명 중 567명 재차 경고
“안전기준 계속 위반 땐 처방 금지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55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했고, 이 가운데 567명은 처방행태를 개선하지 않아 재차 경고를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이런 의약품은 비만환자에게 처방 및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용량으로 4주 이내 단기 사용하며 최대 3개월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여러 식욕억제제를 함께 사용하는 게 금지되며,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처방해선 안 된다.
식약처는 향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567명이 타당한 사유 없이 처방 행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현장 감시를 통해 마약류 처방 자체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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