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다세대·생활주택으로 다양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서남권 ‘극한 폭우’에 침수취약지 살핀 진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첫삽…교통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야간·빗길도 안전하게”… 태양광 LED 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만여명 추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달 22일부터… 최대 25일 이용 가능
건강관리사, 출산가정 방문 양육 지원

새달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돼 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기준 중위소득이 120%에서 15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2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고 연간 16만여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원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최대 25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복지부는 2006년 서비스 도입 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016~2018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19~2020년 6월)→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0년 7월∼현재)와 같은 식이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4-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년 전 약속 지킨

이달 선생 장녀 이소심 여사 등 19명 초청 1년 전 충칭 임시정부에서 초청 약속 지켜져

“LH 손잡고 주거 환경 혁신”… 정비사업 가속도

성북구·LH, 사업 신속 추진 협약

종로,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 지정

박은영 교수 보유자 인정서 수여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봉사단체… 은평 ‘은플루언서’

구·대한적십자사 협력… 결성식 인도주의 활동·전문 교육 지원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