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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달러 이상 소유 입출국자 세관 신고만 하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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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여행자 고액 외국환 신고 당부
코로나19 속 여행객 급감에도 미신고 적발 여전
3만 달러 이상 미신고시 벌금 최대 1억원

“1만 달러 이상 외화를 가진 입출국자가 세관에 신고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적발되면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객이 급감했지만 고액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입출국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공항에 설치된 외국한 신고 안내판. 인천세관 제공
관세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여행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고액 외화 소지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가 줄었지만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19년 기준 16만 8205명에 달했던 인천공항 하루 입출국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올해 1~4월 평균 4821명으로 97%나 급감했다. 입출국자는 줄었지만 외화 미신고 반출입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

2019년 1003건(2889만 달러)에서 2020년 285건(1045만 달러), 올해 4월 현재까지 87건(195만 달러)에 달했다. 올해 적발된 여행자는 한국인이 46%(40건)를 차지했고 중국(21건), 일본(5건), 미국(4건) 등의 순이다. 대부분 부주의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인천세관은 덧붙였다.

미신고 외화는 어떤 사유로도 면책이 안돼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여행자가 소지한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3만 달러 이하는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3만 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엔화 300만엔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던 A씨가 X레이 검색에서 적발돼 12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2월에는 8만 2000유로를 휴대반출하던 내국인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했다. 과태료 부과 규정이 생긴 이후 고액 외국환 미신고자는 검찰에 송치하면서 결과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문갑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은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소지한 여행객이 세관에 신고만 하면 출처 확인 등의 절차없이 통관할 수 있지만 적발시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며 “신고는 여행객의 자유지만 세관의 적발 역량이 강화됐기에 X레이 검색 전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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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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