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법 개정해 부작용 해소 계획”
의회 “공공 의료체계 강화 초점둬야”
제주도는 영리병원은 허용하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 특례 전면 삭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영리병원은 계속 허용하되 중국자본이 투자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로 발생한 법적 분쟁 해결을 의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녹지국제병원이 반발하면서 개원하지 않자 도는 이듬해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후 녹지 측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녹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도는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허락을 받아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확히 제한한다는 구상이다.제주에 주어진 영리병원 특례는 살리고 부작용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7월중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영리병원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1-06-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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