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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누락…생명 위협 등 중대 사례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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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식품안전정보원과 신고센터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수거·검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식품 중에는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입원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이상사례도 11건이나 있었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정보원에 대한 기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품안전 정보를 수집해 정부와 민간기업체에 제공하는 식품정보원은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 접수를 하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을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우 이들 두 센터 간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구분하지 못하다보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고 부정·불량식품 통합센터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104건을 확인한 결과 74건이 이상사례로 수집되지 못했고, 생명에 위헙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이상사례 11개 품목이 수거·검사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중대한 이상사례 원인은 추가적인 위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식품정보원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식약처로 보고하여 수거·검사 등의 후속조치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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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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