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만 발명자 인정… 특허청 보정 요구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될까.’그동안 예측과 논의에 그쳤던 AI 발명에 대한 권리 인정 여부가 국내에서 현실화됐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인 개발자가 지난달 17일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국내 최초로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AI 프로그램 이름은 ‘다부스’(DABUS)로 열전달 효율이 좋은 식품용기와 신경 동작을 감지해 램프 빛을 내는 기술이다.
특허청은 출원요건 등을 보는 1차(방식)심사 결과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돼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지난달 27일 통지했다. AI의 발명 여부 등에 앞서 발명자로 AI를 기재한 형식상 하자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현행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이 아닌 회사·법인·장치 등은 발명자가 안 된다.
앞서 이 건을 심사한 유럽 특허청(EPO)과 미국·영국 특허청도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처분된다고 덧붙였다. 무효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가 진일보해 발명자로 인정될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작권법에서 기계 이용 창작물에 대해 기계 조작자에게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