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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과일류의 경우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130ppm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소독한 후 냄새가 남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구도록 되어있다. 또한 소독제 희석농도는 식재료에 사용하기 전 테스트페이퍼(리트머스지)나 농도측정기로 농도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8개 학교 급식실이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소독수 농도 측정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기존 학교가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교체 및 보급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옥분 의원은 “소독제의 사용 전 농도 측정을 규정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식재료에 유해한 물질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나 소독수 제조장치 자체의 결함과 테스트페이퍼 색 변화로 소독수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학교 급식실 환경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표본조사를 통해 소독수 제조장치의 결함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페이퍼 검증방법의 맹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독수 제조 장치는 경기도 내 420개 학교에 설치돼 있고, 소독수 제조 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884개 학교에 달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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