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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기사 상여금 없애고 기본급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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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추가 분쟁 소지 없도록 제안
노조 “부당한 행정 개입·법령 위배”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버스 임금체계를 대전처럼 단순화한 뒤 인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대전 시내버스 임금체계 개편 사례를 서울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약 협상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2012년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상여금 등을 폐지하는 대신 기본급을 총액 기준 7.6%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 부분 기본급화했다. 이로 인해 임금이 약 3.20% 오르는 효과가 발생했다. 임금 체계 개편 이후 노사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해 기본급을 3.75% 올리기로 했다.

시가 대전 모델까지 들고 와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서만은 아니다. 시는 현재 시내버스 임금체계가 상여금, 휴가비 등 각종 수당 등으로 너무 복잡하게 짜여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것을 단순화해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복잡한 수당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시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법원은 2013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게 맞는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그런 혼란을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의 이 같은 제안을 노조 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날 시 발표와 관련해 노조는 “시가 요구한 임금체계 개편은 상여금을 없애되 임금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행정 개입이자 법령에 반하는 지침”이라고 반발했다.


강신 기자
2025-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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