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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손배소 대법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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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 “고통 배상을”… 상고장 제출
대선 후엔 시민 궐기·상경 집회 계획

2017·2018년 경북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 결과에 따른 상고장 제출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지난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범대본에 따르면 원고들은 지난 28일 대법원에 “피해 주민 고통을 고려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범대본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선 이후에는 포항시민총궐기와 함께 상경 집회를 열 계획이다.


포항 김형엽 기자
2025-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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