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다중이용시설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항과 터미널 등 운수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는 ‘민방위 경보 단말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898개 다중이용시설에 경보 단말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민방위기본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새 민방위기본법 시행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경보 단말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다. 운수시설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및 역 시설, 항공 여객시설·화물처리시설, 항만여객이용 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규모 점포에는 기준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이 해당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7개 이상 상영관을 갖춘 곳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각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문자를 건축물 관리자가 확인하고 경보를 울렸지만 앞으로는 민방위 경보 단말 장비가 설치되면 경보통제소에서 승인하면 곧바로 해당 건축물에 경보가 울리게 된다. 또 경보 단말 장비 제조사는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비상사태시 대형마트, 영화관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경보전파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게 됐다”며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