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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전국 2898개 다중이용시설에 경보 단말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민방위기본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새 민방위기본법 시행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경보 단말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다. 운수시설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및 역 시설, 항공 여객시설·화물처리시설, 항만여객이용 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규모 점포에는 기준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이 해당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7개 이상 상영관을 갖춘 곳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각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문자를 건축물 관리자가 확인하고 경보를 울렸지만 앞으로는 민방위 경보 단말 장비가 설치되면 경보통제소에서 승인하면 곧바로 해당 건축물에 경보가 울리게 된다. 또 경보 단말 장비 제조사는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고, 건축물 관리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비상사태시 대형마트, 영화관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경보전파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게 됐다”며 “국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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