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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명칭 무단 사용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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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적십자’ 혹은 ‘제네바적십자’ 등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인 없이 적십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다 걸리면 1차 위반에는 250만원, 2차 위반에는 375만원, 3차 위반에는 5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적십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적십자법은 1949년 제정됐는데 당시만 해도 벌칙 조항이 없었다. 벌칙 조항은 1988년 적십자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당시 적십자법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6조)”고 규정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9조)”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기존 조항이 1988년 개정 이후 30년 넘게 바뀌지 않다보니 화폐가치 변동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난해 7월 적십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 심사보고서는 “과태료 본연의 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의 변동과 소득수준의 변화로 인해 반감될 수 있다”며 법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됐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98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 액수가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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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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