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1월부터 새 제품에 적용
우유는 일반팩, 주스는 멸균팩 구분
환경부는 8일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생산자의 포장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9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도포·첩합 표시 대상은 종이팩·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제품 등이다.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했다.
포장재 몸체가 아닌 일부 구성 부분이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 해당되면 포장재의 주요 부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파지 재활용 과정에서 재질·구조가 다른 살균팩과 멸균팩이 섞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종이팩은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일반팩(살균팩)은 우유팩 등이며 멸균팩은 펄프에 합성수지와 알루미늄이 첩합된 주스팩 등이다. 제지업계는 멸균팩이 재생펄프의 품질 저하를 일으킨다고 지적해 왔다.
분리배출 표시는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 및 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된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는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7-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