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출자기관 손실 152억 떠안아
완주군은 지분 초과 1284억 채무 보증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사업자에 무분별하게 손실을 보전해 줘 재정부담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지자체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출자기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손실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했고, 출자기관의 금융기관 대출 시 신용 보강을 위해 후순위 대출을 전액 채무보증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2015년 8월 A산업단지(총사업비 950억원) 사업시행회사인 B(괴산군 출자금 2000만원)가 121억원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데도 손실 보전을 위한 다른 출자자들의 추가 출자 등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추가 소요비용(이자비용, 운영비 등)을 괴산군이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2019년 B에 총 165억여원(도비 34억원, 군비 13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20년 12월(분양 완료) 기준 출자기관에서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괴산군 이외의 출자자들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은 반면 괴산군만 출자기관 손실을 전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북 완주군은 총사업비 3444억원 규모 사업의 시행회사 C와 2016년 10월 약정금액 2784억원에 선순위대출 1500억원, 후순위대출 1284억원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후순위대출 만기일(2024년 10월)에 완주군이 대출채권 전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확약(1284억원 한도)하는 등 지분율을 초과해 과도하게 채무를 보증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의 출자자들은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수익을 확보한 반면 출자금 16억원, 지분율 40%의 완주군은 경우에 따라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율을 초과해 미분양 또는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을 전부 부담할 우려가 생겼다.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장과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 천안시, 김제시 등의 지자체장에게 주의를 통보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가 채무 및 손실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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