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64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 불승인’,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 제한’을 각각 결정했다.
지난 6월 퇴직한 공군 대장(4성 장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으로 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으로 물러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공무원의 국방기술품질원 정책자문위원, 관세청 4급 공무원의 한국면제점협회 본부장으로의 취업 등도 불승인됐다.
지난 1월 퇴직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하려던 전 한국관광공사 임원과 4월 퇴직 후 부동산종합회사 부사장으로 가려던 금융감독원 1급 등은 취업 제한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 심사 없이 심사 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99건 중 98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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