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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군대장 등 퇴직공무원 12명이 기업 등에 취업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64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 불승인’,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 제한’을 각각 결정했다.

지난 6월 퇴직한 공군 대장(4성 장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으로 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으로 물러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공무원의 국방기술품질원 정책자문위원, 관세청 4급 공무원의 한국면제점협회 본부장으로의 취업 등도 불승인됐다.

지난 1월 퇴직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하려던 전 한국관광공사 임원과 4월 퇴직 후 부동산종합회사 부사장으로 가려던 금융감독원 1급 등은 취업 제한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 심사 없이 심사 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99건 중 98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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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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