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4억 이하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최대 300만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지원서비스에 더해 Ⅰ유형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Ⅱ유형은 최대 195만 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 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노력해 취업했던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120%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585만 1000원이며, 내년에는 614만 5000원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으로, 명칭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바뀌었다.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졸업 이전부터 취업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쉼터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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