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대상자는 신청 없이 24일 지급
정부 지원금과 별개… 2만 1400여명 혜택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계층확인) ▲법정한부모가구(아동양육비 지원 각구)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다. 지원금 규모는 21억 5000여만원으로, 2만 14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사업 기간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이다.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기준일로 구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1·2차에 걸쳐 가구 대표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복지급여를 받지 않아 계좌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별도로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1차 지원금은 24일 지급한다. 지난 1일 기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2만여 명이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계좌 확인이 필요한 대상 등에게는 다음달 13일에 2차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거주하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8-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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