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자동차극장 차량 공회전 논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자동차극장 증가
2시간 공회전 시 4㎏ 이산화탄소 배출
공회전 제한 조례 불구 과태료 부과 안해
시동 끈 채 오디오 켜면 배터리 방전 우려
전문가 “대기오염 줄이는 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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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극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냉난방이나 라디오 주파수 수신을 위해 영화 상영 2시간여 동안 시동을 켜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극장은 1곳에 100~200대의 차량을 수용한다. 이들 차량이 공회전으로 내뿜는 배기가스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여름철은 에어컨 가동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이 훨씬 증가한다. 여기에다 100여대의 차량이 공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대기오염을 막으려고 공회전 제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울산지역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미세먼지(PM) 등이 주범이다.
울산시는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려고 2006년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공회전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혀 없다. 시의 한 관계자는 “차량 공회전 단속은 인력 문제 등으로 쉽지 않다”면서 “특히 30도 이상 무덥거나 혹한기에는 냉방기 가동을 위한 공회전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자동차극장 업계와 관람객들은 시동을 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의 한 자동차극장 대표는 “냉난방과 오디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 시동을 건 채 공회전이 불가피하다”면서 “시동을 끈 채 오디오를 켜면 배터리 방전 우려가 있고, 요즘 같이 더운 날에는 에어컨 가동을 안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시민 최모(28)씨는 “코로나19의 감염 우려가 큰 영화관보다 자동차극장이 안전해 새로운 비대면 공연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공회전을 하지 않으려고 휴대전화기로 오디오 연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동을 걸어 공회전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1-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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