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확정
임금·수당은 실태조사 후 기준 마련
공무직위원회는 31일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수당 기준 마련 계획 등을 확정했다. 1년여간 정부와 노동계가 논의한 끝에 도출한 합의안이다.
공무직 노동자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파견·용역 등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노동자로 40만명에 달한다. 애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정규직 전환이었지만 정책의 취지가 무색하게 낮은 인식과 차별적 처우를 받아 왔다.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우선 ‘아저씨, 아줌마’와 같은 속인적 호칭 대신 직무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호칭을 정해 부르도록 했다. 또 직장 어린이집과 휴양시설, 식당 등 편의·복지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자격과 요건을 정비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내 인트라넷 등 내부 정보망 접근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배우자 유·사산 휴가, 경조사 등도 기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출장비, 특근매식비 등도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임금·수당에 대해서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합리적 임금·수당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공무직 임금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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