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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률 3년 내 70% 이상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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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기견 물림 사고 보상도 확대
질병·군 입대 경우 동물 인수제 검토

유기견에게 물려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보상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등록의무제가 강화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탁동물보호센터가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하면 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개물림 사고로 숨지는 등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미등록 동물은 서비스를 제한하고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읍·면 지역은 65.4%가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등록률이 70%에 이르고 미국 뉴욕주는 50% 정도”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군입대나 교도소·구치소 수용,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다.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규정을 어겼을 때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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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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