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할 기술을 2026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필요한 11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로드맵’(2022∼2026년) 초안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활용, 정보주체 권리보장의 3개 분야에 대해 모두 11개 핵심기술과 37개 세부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유·노출 최소화 부문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 기술을 개발한다. 이 기술은 텍스트, 영상, 음성처럼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데이터 안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국내 한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업체에 1억원의 과징금·과태료 철퇴를 받은 바 있다.
다크웹에서 획득한 개인 계정을 통해 해킹 등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방지할 ‘다크웹 개인정보 거래 추적 및 차단 기술’도 개발한다. 이 기술은 ID 등 개인정보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하거나 해당 게시물 삭제, 웹서버 차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로드맵 초안과 관련해 이날 오후 전문가들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로드맵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R&D)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