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인사
소속 공무원들 대상으로 잔류 여부 조사
“의회사무처에 남으면 승진할 자리 적어”
“다른 지자체들과 경쟁할 현안 없어 좋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가운데 어디를 선택할지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13일 전국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된다. 현재는 단체장 인사명령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집행부와 의회사무처를 오가며 근무하고 있지만, 이제는 의회사무처가 단체장의 손을 떠나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단체장 눈치를 보지 않고 의원들을 도와 지자체를 적극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 셈이다. 지방의회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광주시의회는 집행부 인력을 지원받아 준비사항 목록을 작성 중이고 전남도의회는 의회사무처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충북도의회는 다음 달 의회사무처에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잔류 여부 의사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잔류희망자가 적으면 도 전체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직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고심 중이다. 집행부와 의회 사무처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다. 의회사무처의 가장 큰 단점은 적은 승진기회다. 충북도청은 4급(서기관) 자리가 60개가 넘지만, 충북도의회 사무처는 4급 자리가 8개에 불과하다. 5급(사무관) 자리는 도청이 260여개지만 의회사무처는 12개가 전부다.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 사무처는 더욱 열악하다. 5급 이상 자리가 2~3개다. 의원들을 상전으로 모셔야 하는 업무 특성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5급으로 승진해 과장이 되면 부하 직원들이 20명이 넘고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무처 직원들은 모두가 의원들 뒷바라지나 한다”며 “의원들과 충돌하는 일도 적지않아 사무처 근무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