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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차지해 버린 독도 주민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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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주민 김신열씨 타지 생활 전전

울릉군, 태풍 피해 복구 탓 입도 금지해
관리사무소 직원 등 4명이 숙소 사용 중
독도 단체 “주민 보금자리 복귀 지원을”

독도 유일 주민 김신열(가운데)씨가 2019년 8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서도 주민숙소에서 큰딸, 사위, 외손자, 손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씨 뒤에는 2018년 숨진 남편 김성도씨 사진이 걸려 있다.
울릉군 제공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 주민숙소가 공무원들의 ‘관사’로 전락했다. 이는 울릉군이 유일한 독도 주민의 입도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의 날’인 2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독도에 주소를 둔 주민은 모두 25명이다. 이 가운데 24명은 독도경비대원과 독도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 등 공무원이고, 나머지 1명은 민간인 김신열(83·여)씨다.

김씨는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남편 김성도씨와 함께 1991년 11월 주소지를 독도 서쪽섬에 있는 주민숙소로 옮긴 이후 지금까지 30년째 독도 주민으로 살고 있다. 독도에서 함께 살던 남편이 2018년 10월 세상을 떠난 이후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독도의 민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 경북도는 ‘우리 땅’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민간인이 독도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민숙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1년이 넘도록 독도를 떠나 있다. 지난해 9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을 앞두고 뭍으로 나온 이후 여러 차례 독도 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번번이 장벽에 가로 막혀 실패한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수차례 걸쳐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독도 주민숙소 사용승인 및 입도 신청서를 내는 등 절차를 밟았으나 매번 주민숙소 태풍 피해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포항에 있는 둘째딸 집에서 거주하면서 독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 실망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울릉군은 지난 4월, 5월부터 주민숙소에 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과 119구조·구급대원 2명 등 모두 4명이 거주하도록 했다. 이들은 지금도 주민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이 독도 영유권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주민숙소를 관사(官舍)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독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독도에서 살게 해 달라는 김신열씨 둘째 딸과 사위의 간청을 뿌리쳤던 울릉군이 이제는 김씨 마저 독도에서 쫓아 내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독도 주민이 하루 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가 편안히 살수 있도록 최대한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10-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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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