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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체납자의 최저생계비까지 추심하는 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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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서 잔액 없이 압류… 재산 환급 권고
주택가 이면도로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
공공기관 16곳엔 ‘재량 특채 삭제’ 권고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더라도 최저생계 목적의 예금까지 추심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관세 3억여원을 체납해 예금계좌를 압류당했다. 관할 세관장은 A씨 예금계좌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추심했다. 이에 A씨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잔액 120만원까지 압류당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세징수법에는 채무자의 최저 생활이나 생업 유지를 위한 재산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정부는 체납자 재산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소액 예·적금 기준을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세관장이 추심 과정에서 압류금지 재산인지를 가리기 위해 다른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았고, 최저생계 목적의 재산까지 모두 추심한 것은 부당하다며 압류금지 재산을 환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막다른 골목의 다가구 주택에 사는 B씨는 주택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출근 시간마다 실랑이를 벌였다. B씨의 민원을 접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앞 도로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권익위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된 차량도 도로교통법 규정을 지켜야 하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기관장 재량으로 특혜 채용하거나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봐주기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에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정비, 기관장 재량의 특별채용 규정 삭제, 퇴직자 및 퇴직자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등 모두 51건의 권고사항을 담았다. 권익위는 “특별채용 규정이 직무 전문성을 저해하고 특혜채용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채용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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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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