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1인당 9000만원 균분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3사건법 추가 개정안도 법제화 예정

보상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제주4·3 희생자 보상 기준이 ‘균분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행정안전부는 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되 사망이나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000만원으로 하고, 장애나 수형 등은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4·3사건 당시 소득을 증빙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차등지급으로 인한 공동체 갈등을 우려한 희생자·유족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다.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약 8개월간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4·3 희생자 보상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보상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4·3사건법 추가 개정안도 국회와 논의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제주4·3 희생자 보상으로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잘 협력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0-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