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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희생자 보상금 1인당 9000만원 균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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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법 추가 개정안도 법제화 예정

보상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제주4·3 희생자 보상 기준이 ‘균분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행정안전부는 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되 사망이나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000만원으로 하고, 장애나 수형 등은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4·3사건 당시 소득을 증빙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차등지급으로 인한 공동체 갈등을 우려한 희생자·유족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다.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약 8개월간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4·3 희생자 보상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보상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4·3사건법 추가 개정안도 국회와 논의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제주4·3 희생자 보상으로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잘 협력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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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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