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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소영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7)은 “오늘 낮 12시부터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이었던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이뤄졌다”며 “수도권 주민의 숙원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교통기본권 확보는 물론, 과도한 통행료로 인해 발생되었던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인접도시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민자 부위원장(민주당·김포1)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무료화를 주장해왔고, 도의원 당선이후 5분 자유발언 및 도정질의를 실시하며 오랜 기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했었다”며 “그동안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민간투자법 제47조 공익처분에 따른 것으로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 한다는 방침이다.
소영환 위원장은 “오늘 역사적인 일산대교 무료화는 도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경기도의 과감한 행정과 결단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며 “우리 특위는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 향후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 및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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