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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누구나 신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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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권익위, 공기관 공동 신고시스템 마련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 행위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내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표준 신고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렴포털 시스템(www.clean,go.kr)에 이해충돌 방지 업무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 권익위 청렴포털은 온라인으로 공공기관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채용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하고 상담을 신청해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누리집이다.

권익위는 표준 신고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이 청렴포털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와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 업무 주관기관인 권익위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상 10대 의무와 관련한 신고 현황과 처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신고 의무 사항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하는 정부 통합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보안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 구축 사업을 조달청에 입찰의뢰했고,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1월엔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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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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